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률이 높아진 것을 비롯해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환급금을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서비스합니다.
연말정산 개념과 일정
연말정산은 정부가 지난 1년간 개인의 소비 내역을 검토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한 금액보다 내 세액이 낮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하거나 절세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 신고자의 68.6%(1,408만 7천 명)는 평균 77만 원을 환급받았고 19.4%(398만 2천 명)는 평균 106만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 |
환급액 | □ 평균 770,000원 □ 1408만 7천 명 |
추가 납부액 | □평균 1,060,000원 □398만 2천 명 |
2023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감면 혜택이 전년보다 확대된 것이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률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 |
대중교통 공제율 |
□40% → 80% 확대 *23년 4월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공제율 |
□30% → 40% 확대 *23년 4월분부터 적용 |
문화비 공제율 |
□40% → 50% 확대 *23년 7월분부터 적용 |
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상향된 공제율은 2023년 4월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②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월세액의 15% →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17%)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보다 큰 집이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까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적용됐는데 4억 원 이하로 확대된 겁니다.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다만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야 합니다. 이보다 급여가 높거나 더 비싼 집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찾아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 내역을 올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은 상단 메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세무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발급되지는 않고 한 달 이내에 처리됩니다.
③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학전형료·수능응시료 포함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시켜 15%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➃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손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➄ 식비 비과세·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식비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늘었고, 중소기업(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⑥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10만 원 전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률 20%에서 15%로 축소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2년 한시적으로 20%로 올랐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다시 15%로 환원됐습니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계산기'와 연봉분석, 절세전략 등을 개인에게 맞춤으로 제공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회원 한 사람의 아이디로 세 사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입력 값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리포트는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와 세테크 팁 등의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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