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마다 맞벌이 부부는 고민이 많은데요 절세 전략을 알아봅니다. 또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몰아줘야 할까?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으로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제항목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①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부양가족 중 경로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많아져 세율이 높아지는데 부양가족 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면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쪽의 과표가 비슷하거나 연봉이 낮은 쪽이 과표 구간에 걸쳐 있다면 무조건 연봉(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보다 부부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소득 낮은 쪽으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지출한 만큼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것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비로 총 15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이 1억 원인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백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만 초과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3천만 원인 배우자에 몰아주면 9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신용카드를 많은 사용한 이가 있다면 소득은 낮은 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결제수단별로 공제률도 차이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입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조합인지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방법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맨 아래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②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홈택스를 검색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포털이 열리면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이 보입니다. 4번째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클릭해 이용 절차를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배우자는 물론 부양가족들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봉 1억 2천만 원과 7천만 원의 맞벌이 부부를 두고 양가 부모님과 자녀 7명의 부양 가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모두 128가지의 조합이 가능한데 87만 원을 환급 받거나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237만 원의 큰 차이가 발생한겁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해야
과다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중복으로 공제를 받거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또는 현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 □형제, 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 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받을 수 없음 |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는 주택자금 공제 불가 주택 월세를 내고 있고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불가 |
교육비 과다공제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공제 대상 아님 |
의료비 과다공제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없음 □거짓 거부금 영수영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않는 단체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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