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이 제사와 명절 차례 상차림을 대폭 간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해 시대 변화에 맞춰 현대적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참에 가정의례준칙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와 차례상 음식·형식 간소화
성균관이 내놓은 권고안은 현대 사회에 맞게 제사 음식과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① 기제사 상차림
기제사는 조상의 사망일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성균관은 과일 3종과 밥, 국, 술에 떡, 나물, 나박김치, 젓갈(식해), 식혜, 포, 탕, 간장을 상차림 예시로 내놓았습니다.
제사상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으로 차려도 좋고 음식 준비는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 그릇을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사 시간은 돌아가신 날의 첫 새벽, 즉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과거의 예법이었지만 가족들과 합의해 초저녁, 오후 6시 이후부터 지내도 되고 제사 주재도 성별 구분없이 연장자가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해서 지낼 수 있고 한문으로 지방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사진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② 묘제 상차림
묘제는 3월 상순 고조이하 조상님의 묘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묘제 상차림은 기제사 상차림 보다 더 간소화된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술과 떡, 포, 과일,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인 '적'을 올리면 됩니다.
③ 명절 차례 상차림
명절 차례 상차림에 대해서는 지난해(2022년) 추석 때 표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핵심은 9가지 음식이면 충분하고 전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 줄에 밤, 사과, 배, 감 과일 4가지를 놓고 두 번째 줄에는 나물, 구이, 김치, 세 번째 줄에는 술과 송편을 놓습니다. 가족들이 원할 경우 육류나 생선, 덕을 추가하면 되고 전이나 기름에 튀기는 음식은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자가 쓴 제례 문화 지침서인 '가례'에는 육류, 어물, 과일로 적혀 있을뿐 구체적인 음식의 종류는 명시돼 있지 않고 홍동백서, 조율이시 같은 내용도 없습니다. 또 차례상은 과일 한 쟁반과 술, 차를 진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차례상은 원래 간소하고 소박한 것인데 제사와 차례를 혼동하고 제사상처럼 많은 상차림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균관 현대화 제사 권고안 바로가기]
유도회 소식→총본부 공지사항 →14번, 현대화 제사 권고 홍보 리플렛 및 카드뉴스에 있음
성인 56% "제사 계획 없어"
성균관은 제례 문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인식조사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55.9%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의 제사 계획 | |
계획 있음 44.1% |
제사 지낼 계획 없음 55.9% |
앞으로 제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한 응답자 중 41.2% 가족 모임 형태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사를 계속 지내겠다는 이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 가족들과의 교류를 위해 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사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점으로는 음식의 간소화, 형식의 간소화, 남녀 공동 참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은 이번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은 일반 가정을 위한 것이며 유림의 제사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큰 공훈을 세워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불천위’ 제례에 대해서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실 못 따라가는 '가정의례준칙'도 폐지해야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졌지만 차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을 거쳐 법적 규제는 폐지됐지만 의례 절차에 관한 규정은 권고, 훈시적 법령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제5장 '제례' 부분을 보면 '차례는 매년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권이 아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결혼식 식순과 혼인 서약 내용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성균관은 처음 제정되던 때와 달리 이제는 국가가 가정의례의 중심이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례법 폐지 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 3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기 때문인데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규정을 없애고 바로잡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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