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1 동물보호법 개정 ‥ ‘반려동물 경조 휴가’도 등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허가받지 않고 대량으로 번식· 판매하는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동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뜬장’이나 ‘강아지 공장’ 같은 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