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1,346개 조합의 조합장 선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월 2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1,346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농협이 1,11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42곳, 수협 90곳입니다.
예상 선거인 수는 260만여 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중 최대 규모입니다.
■ 후보자 등록 21일~22일
후보자 등록은 21~22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입후보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 (nec.go.kr)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 23일~3월 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23일부터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활용이 가능하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조합 홈페이지에 글·동영상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발송 ▲명함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 동시조합장선거 3월 8일 실시
선관위는 2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 28일 선거 공보와 함께 투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의
위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개표소는 다음달 3일 공고됩니다.
■ 동시조합장 선거 관전 포인트
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여서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방법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통해 현직 조합장이 얼마나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현직 도전자들이 얼마나
입성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2015년 1회 동시조합장선거 평균 경쟁률은 2.6대 1, 투표율은 80.2%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2회때 평균 경쟁률은 2.6:1,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습니다.
후보자 수가 늘어나고 투표율은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 조합장의 권한과 임기는 ?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3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조합장에게는 평균 1억 원의 연봉, 수천만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지고 조합의 경영권과 인사권이 부여됩니다.
도시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데다 권한도 커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습니다.
■ 불법선거신고 1390
조합장 선거와 관련 문의, 위반 신고 전화는 1390번입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금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곳과 출마 후보자가 많은 지역,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는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선거관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D-20일인 지난 16일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49건입니다.
이 중 고발 6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의 조치가 84건입니다.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때 같은 기간에 비하면
200여 건, 33% 정도 줄어들었지만 고발 건 중에 기부행위가 52건으로 84%에 달해 ‘돈 선거’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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